북방산개구리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개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북방산개구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서식하는 북방산개구리를 허가 없이 임의로 잡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이 제한되는 개구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평창태동농원에서 사육하는 북방산개구리는 야생에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인공증식하여 농장에서 직접 사육·관리하는 개체입니다. 북방산개구리의 알이나 올챙이도 채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FAQ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