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즙 FAQ] 북방산개구리는 보호종인가요?

북방산개구리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개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북방산개구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서식하는 북방산개구리를 허가 없이 임의로 잡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이 제한되는 개구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평창태동농원에서 사육하는 북방산개구리는 야생에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인공증식하여 농장에서 직접 사육·관리하는 개체입니다. 북방산개구리의 알이나 올챙이도 채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FAQ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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