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북방산개구리처럼 포획·채취가 금지된 야생 개구리의 알이나 올챙이도 허가 없이 임의로 채집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 기준에는 살아 있는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그 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체 개구리만 잡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견한 북방산개구리의 알을 가져오거나 올챙이를 잡아 집에서 키우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전의 성장 단계이지만 살아 있는 야생 개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 계곡이나 하천, 습지에서 개구리알과 올챙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관찰을 위해 몇 마리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개구리의 알이나 올챙이인지 알 수 없다면 현장에서 관찰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북방산개구리를 비롯해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법에서 관리하는 야생 개구리는 성체뿐 아니라 알과 올챙이 단계부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창태동농원은 자연에서 개구리알이나 올챙이를 임의로 채집해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인공증식한 북방산개구리를 농장에서 직접 사육·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야생 북방산개구리는 성체뿐 아니라 알과 올챙이도 허가 없이 임의로 채집하거나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별표 7